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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몽골여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분류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행지

몽골여행에서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고비 사막이다. 기온이 여름에는 섭씨 40도에 이르는 반면,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까지 저하된다. 사하라 사막과 달리 모래로 덮여있는 지역은 3% 이하로, 대부분은 바위와 건조 초원, 자갈이 차지하고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쌍봉 낙타와 염소, 늑대, 독수리 등 많은 동물이 서식하고있다.

흡수굴 호수는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관광지로 알려졌다. 어디에서 봐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도 작품사진을 찍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타이가 숲에 인접해 있습니다. 수심은 몽골 제일로 국내 담수 공급량의 70 %를 차지한다.

호수에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물가는 염소, 사슴, 늑대 등 많은 야생 동물의 보금 자리가 되고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포장 도로가 부설되어, 최근 관광 명소로 성황. 겨울에는 호수가 모두 동결하고 1.5 미터 두께의 얼음을 만들어 낸다.​

몽골 중부의 아르 한가이 주(아이막)에 위치한 호수로 현지명 [차강노르]로 알려져 있다. 수백만년 전에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 되었다. 흡수굴 호수와 비교하면 크기는 작지만 역시 숨막히는 광경이다. 거친듯한 고원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몰과 일출이 특히 아름답다.

주위의 광대한 초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며칠 동안 산책 걷기가 가능하다. 또한 낚시와 승마 외에도 해발 2965 미터에 이르는 허르거 화산 등반도 즐길 수있다.​

주의사항

1.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며 위급 시 가이드에게 알린다.(고산증)

– 네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차에 따라 고산증이 올 수도 있으니 본인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가이드에게 즉시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응급시에는 헬기로 병원에 이동할 경우 경비는 여행자 본인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소지품(여권 및 지갑, 카메라 등) 관리에 주의.

3. 승마시 주의 사항

– 말은 매우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 말 주위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행동 금물.

– 말은 자신의 그림자나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물체에도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 말에게 다가갈 때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이 말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말 뒤에서 다가가면 뒷발질에 채일 위험성이 있으니, 반드시 말의 왼편 어깨쪽으로 타고 내립니다.

– 기승자가 말에 오를 때는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탑니다.

– 승마 도중 말이 풀을 뜯기 위해 갑자기 고개를 숙여 기승자의 고삐와 몸도 같이 끌려가

낙마하는 경우가 있으니 안장에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말 위에서 카메라, 핸드폰 작동은 절대 금물.

* 승마나 낙타타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과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하며 주의사항 숙지 후,기승 합니다.

기승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본사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 승마 프로그램은, 승마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승자에게 있음은 물론 기승자 본인의 실수로 인한 타인의 사고까지 기승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저희 여행사에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건강보험 처리 시 여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마 시작과 동시, 기승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사로부터 전화, 전자메일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고 여행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서면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여행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위약금은 규정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여행자보험은 승마 등 위험 스포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도 여행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행사에 구상권 청구 불가)

말을 아끼고 교감하려는 자세는 승마인의 기본 교양입니다. 기승자만의 단독 질주가 아닌 말,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승마 트레킹 세계 승마인들의 기본 매너입니다. 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요. 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기승자의 책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및 롯지는 2인 1실, 게르캠프는 4인 1실 기준이며 1인실 이용 시 추가요금 발생.

– 호텔 및 캠프는 동급의 타 호텔, 캠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사정(기후 및 교통상황)에 의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천시에는 승마, 낙타타기 등의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귀책사유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경우 지불하신 여행경비는 환불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 출발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상황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 발생시,

현지 원가로 본인이 지불하게 됨을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 승마 프로그램은, 승마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승자에게 있음은 물론 기승자 본인의 실수로 인한 타인의 사고까지 기승자 본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저희 여행사에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건강보험 처리 시 여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마 시작과 동시, 기승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사로부터 전화, 전자메일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고 여행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서면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여행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위약금은 규정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여행자보험은 승마 등 위험 스포츠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도 여행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행사에 구상권 청구 불가)

말을 아끼고 교감하려는 자세는 승마인의 기본 교양입니다. 기승자만의 단독 질주가 아닌 말,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승마 트레킹 세계 승마인들의 기본 매너입니다. 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요. 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기승자의 책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여행하기엔 위험 하다고 하기 보다도
불편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입니다.

여행할 수 있는 여건!

다시 말해 도로 교통 숙박시설 등 조건이
매우 열악한 나라 중에 하나 입니다

다만, 아직도 태고적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기에
그런 자연의 묘미를 느낄수 있다는 것이
몽골 여행의 장점 입니다

몽골에 가시면 동쪽으론 대초원과 남쪽엔 사막
그리고 서쪽의 호수와 북쪽으론 삼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골은 사막과 초원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호수와 대 삼림 지역도 있습니다

자연을 벗 삼아 하는 여행!
바로 이것이 몽골 여행의 진수입니다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투어(이하 당사라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투어(이하 당사라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국내여행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약관


부칙

1.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통합약관은 하나투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 하나투어닷컴, B: H웨딩 C:하나티켓 등 인터넷쇼핑몰(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하나의 ID 로 각 사이트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하나투어 및 하나투어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회사" 란 하나투어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회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각 상품별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당사 내사방문 후 대금지급
4.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에 의한 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교부하고 차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 시 계약한 특별약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 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회원"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문의, 요청사항 및 기타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여부 확인 및 회원서비스의 원할한 수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 상품 판매처인, 하나투어전문판매점 (도우미 대리점)에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시 명시적인 고지와 동의 절차를 준행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고객응대 및 효율적인 여행상담 진행을 위해 하나투어닷컴 콜센터 대리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개인정보 취급위탁 항목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를 준행하며 1년 동안 당사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절차에 의하여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해 동의 없이 이 약관에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회원서비스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임의의 목적으로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9조(정보전송 및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예외됩니다.

제20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1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3조(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①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상품구매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5조(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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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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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7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8조(특별규정)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